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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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지훈 | 등록일 | 19.02.14 | 조회수 | 487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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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 학습 안내
1) 교외체험 학습 신청절차 ①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 참고자료 [양식 8]을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을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참고자료[양식 9]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③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④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⑤ 담임은 학생으로부터 보고서[양식 10]에 준하여 제출 받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보호자 등: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명예교사 위촉대상자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2) 교외체험 학습시의 일과 운영 ① 가정의 애∙경사등이 있을 경우 참석하여 친인척간에 유대를 돈독히 한다. ② 추석, 설날 또는 가정 행사 때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 시 우리 가정의 가계,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 일기 쓰기, 추석 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 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③ 기타 보호자 등이 학생과 함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보호자의 명예교사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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