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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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영완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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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 지난 9.28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요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be.go.kr/main/board.jbe?cmsid=101040202000 1) 청탁금지법 매뉴얼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판단 기준 *본교 법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위원들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그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집 4)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렛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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