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0기 금암초등학교 운영위원 정기선거안내
작성자 김선이 등록일 16.03.03 조회수 274
 

20163월은 제10기 금암초등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 설치목적

-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

    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하고자 함

.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      -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음

. 위원선출 및 임기

-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본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명임

 - 위원의 임기는 201641부터 2018331까지 2년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3에 이루어지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3월 18까지,

      지역위원은 330까지 선출함

. 위원의 자격 및 자격, 겸직제한

자 격

- 학부모위원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 군산 서수면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

                     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군산 서수면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우리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자격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453-6035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전글 제10기 금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다음글 2016.3.1 자 교직원 인사 발령사항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