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금암초등학교 운영위원 정기선거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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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이 | 등록일 | 16.03.03 | 조회수 | 274 |
2016년 3월은 제10기 금암초등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Ⅰ. 설치목적 -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 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하고자 함 Ⅱ.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 -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음 Ⅲ. 위원선출 및 임기 -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본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임 - 위원의 임기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3월 18일까지, 지역위원은 3월 30일까지 선출함 Ⅳ. 위원의 자격 및 자격, 겸직제한 ◎ 자 격 - 학부모위원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지역위원 : 군산 서수면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 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군산 서수면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우리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자격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453-6035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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