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장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제15기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 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 등이며 학부모위원은 2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거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입후보등록기간: 2026. 3. 9(월) 09:00 ~ 3. 16(월) 16:0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 학교홈페이지 공고 붙임 서류 참조 ◇ 입후보자격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선거공보: 2026. 3. 18. ~ 3. 20. ◇ 선거방법: 직접투표 ◇ 투표일시: 2026. 3. 20. 14:00 ~ 16:00 2026년 3월 6일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12호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 1. 입후보 등록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6. 3. 9(월) 09:00 ~ 3. 16(월) 16:00 까지(평일 9:00~16:00, 공휴일 제외)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 서식은 행정실 비치 또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 2. 선거 가. 선거일시: 2026. 3. 20.(금) (14:00~16:00) 나. 선거장소: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직접투표 라. 학부모 위원 선출위원 정수: 2명(임기 2년: 2026. 4. 1. ∼ 2028. 3. 31.)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 이내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6. 3. 17. ~ 3. 20.(행정실) ?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2026년 3월 6일 ?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