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
|||||
---|---|---|---|---|---|
작성자 | 노윤욱 | 등록일 | 23.01.05 | 조회수 | 202 |
첨부파일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지원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담당선생님께서 공제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전글 | 2023년 제1기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의원 모 |
---|---|
다음글 | 2023학년도 1학년 (신입생) 기숙사 입소시 흉부엑스선 촬영 소견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