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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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윤욱 | 등록일 | 21.01.18 | 조회수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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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 (지원인원) 103천명(예상) ○ (지원금액)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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