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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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은석 | 등록일 | 21.01.12 | 조회수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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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하니 대상 가정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 1.1. ~ 2010. 12.31. 출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지원 내용 : 보건윗애물품(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000원) 4.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5.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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