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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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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이트 및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덕란 등록일 20.07.31 조회수 250
첨부파일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031일부터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 안내장을 참고해 주세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변경 사항

1. 학교폭력 관련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폭력 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학교: 전담기구(사안접수, 보호자 통보, 교육지원청 보고, 사안조사·결과 보고, 1/3 학부모위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0~50명 이내 구성, 전체위원의 1/3 학부모위원)

2. 학교장 자체해결제 운영(학폭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하지 않고 학교자체 종결 처리를 의미)

학교폭력예방법 제132의 요건 충족시(아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 학교장 자체해결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학폭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회복적 서클, 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통한 관련학생간 관계회복 지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육 콘텐츠

-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용 동영상 콘텐츠 및 학부모On누리 연수싸이트에서 연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학부모용)
https://youtu.be/obSbFK_fGjI


2

학부모On누리 누리집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www.parents.go.kr


3

학부모On누리 누리집
<자녀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www.parents.go.kr

 

 

붙임. 가정통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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