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이트 및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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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덕란 | 등록일 | 20.07.31 | 조회수 | 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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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 안내장을 참고해 주세요. ?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변경 사항 1. 학교폭력 관련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 학교폭력 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 학교: 전담기구(사안접수, 보호자 통보, 교육지원청 보고, 사안조사·결과 보고, 1/3 학부모위원)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0명~50명 이내 구성, 전체위원의 1/3 학부모위원) 2. 학교장 자체해결제 운영(학폭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하지 않고 학교자체 종결 처리를 의미)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2의 요건 충족시(아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 학교장 자체해결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학폭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회복적 서클, 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통한 관련학생간 관계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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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학부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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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가정통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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