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감곡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추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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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덕란 | 등록일 | 20.04.06 | 조회수 | 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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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곡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최근의 상위법을 반영하고,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학생의 기본권을 명시하여 교육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 첨부된 '2020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4월 12일까지 학교로 아래의 의견서를 보내주시거나(인쇄불가시 다른 종이 활용 가능) 또는 학교홈페이지-열린마당-건의사항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 2020. 4. 7. ~ 2019. 4. 12. ◆ 의견 제안방법 : 의견서 인편 제출, 열린마당-건의사항에 댓글로 참여 ◆ 결과처리 :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 수렴 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 승인을 통해 공포 시행됨 ※ 개정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년 4월 6일 감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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