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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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호 | 등록일 | 18.02.20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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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공포일시 : 2018. 2. 20. 2. 주요 개정내용 - 지역위원 임기는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차례만 중임 규정 신설(제3조제2항) - 위원의 퇴직 규정 미비점 개선 보완(제6조) - 지역위원 정수 중 정당인 수 제한 규정 신설(제12조제2항)\ -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 규정 개정(제20조제2항) -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규정 신설(제28조의2) 등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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