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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박정호 등록일 18.02.20 조회수 219
첨부파일

가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공포일시 : 2018. 2. 20.

2. 주요 개정내용

  - 지역위원 임기는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차례만 중임 규정 신설(제3조제2항)

  - 위원의 퇴직 규정 미비점 개선 보완(제6조)

  - 지역위원 정수 중 정당인 수 제한 규정 신설(제12조제2항)\

  -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 규정 개정(제20조제2항)

  -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규정 신설(제28조의2) 등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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