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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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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 지원안내
작성자 최순옥 등록일 18.12.19 조회수 551
첨부파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 발급대상) 및 법정 한부모 가족

에 해당되는 만518세 유·청소년(기준 출생연도 20012014)들에게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에서 공공 및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또는

거주 지역 시··구청 직접 방문의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의 : 0 2)  410 - 1298 ~ 9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신청기간 : ‘18년 12.17(월)∼28(금) (홈페이지는 휴일 신청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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