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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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순옥 | 등록일 | 18.12.19 | 조회수 | 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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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 발급대상) 및 법정 한부모 가족 에 해당되는 만5∼18세 유·청소년(기준 출생연도 2001∼2014년)들에게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에서 공공 및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또는 거주 지역 시·군·구청 직접 방문의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의 : 0 2) 410 - 1298 ~ 9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신청기간 : ‘18년 12.17(월)∼28(금) (홈페이지는 휴일 신청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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