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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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정 | 등록일 | 17.10.18 | 조회수 | 48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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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행정지원과-17710(2017.10.17.),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계획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취학통지,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등의 취학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계획 1부. 2. 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절자 안내(요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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