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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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천초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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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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