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안내 | |||||
|---|---|---|---|---|---|
| 작성자 | 가천초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251 | 
| 첨부파일 |  | ||||
|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민원 | |||||
| 이전글 | 2024 학교문화 책임규약 의견 수렴 | 
|---|---|
| 다음글 | 2024 완주 학력향상을 위한 학부모 특강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