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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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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안내
작성자 가천초 등록일 24.03.01 조회수 258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절차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3일전까지 <서식1>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3)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4)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서식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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