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판)」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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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천초 | 등록일 | 22.03.31 | 조회수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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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법 등 해외입국자 방역조치가 변경되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를 반영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판)」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1)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변경 - 접종이력 증빙된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수동감시) 적용 ※ 국내 및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된 예방접종완료자(3.2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4.1.∼) -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4.1.∼) 2)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변경 - (공항) 기내 접촉자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3.14.∼) - (항만) 항만근로자 등 국내 접촉자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 3) 시행시기: '22. 3. 21.(월)부터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는 소급 적용 가능(3.21. 일시해제)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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