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결석계 양식 안내입니다. 1.1~2일 결석: 양식1>의 결석계 작성 제출 (진료 기관 증빙서류 없을 시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양식2>를 작성하여 제출) 2.3일 이상 결석:양식1의 결석계와 진료 기관 증빙서류 제출 3.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 <코로나19 관련> 1.감기로 결석하는 경우 결석계 제출 (병결 처리됨) (감기인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2번 사항에 따름) 2.등교 중지 학생(확진,의심증상),코로나19 예방접종 학생은 등교 시 아래 항목 중 해당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문서, 전자증명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유형 ≫ | ① 입원,격리 통지서 | ② PCR 결과 통보서 | ③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 ④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 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내역확인서 포함) | ⑥ 기타(상기 제시되지 않았으나 활용 가능한 증빙자료) | * 아래 사항은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 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유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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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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