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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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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결석계 양식 안내
작성자 가천초 등록일 22.02.25 조회수 1154
첨부파일

2022학년도 결석계 양식 안내입니다.

1.1~2일 결석: 양식1>의 결석계 작성 제출

  (진료 기관 증빙서류 없을 시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양식2>를 작성하여 제출)

2.3일 이상 결석:양식1의 결석계와 진료 기관 증빙서류 제출

3.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

<코로나19 관련>

1.감기로 결석하는 경우 결석계 제출 (병결 처리됨)

  (감기인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2번 사항에 따름)

2.등교 중지 학생(확진,의심증상),코로나19 예방접종 학생은 등교 시 아래 항목 중 해당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문서전자증명서문자메시지, SNS, 이메일사진 등 포함)유형 

 입원,격리 통지서

② PCR 결과 통보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내역확인서 포함)

 기타(상기 제시되지 않았으나 활용 

   가능한 증빙자료)

 

* 아래 사항은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문자메시지, SNS, 이메일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 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보호자 확인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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