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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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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김제중앙중 등록일 26.01.27 조회수 5
첨부파일

김제중앙중학교 공고 제2026- 3

김제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제안 이유

. 관련

-·중등교육법 시행령58조 및 제59

- 2024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및 2025년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 개정이유

- 전체 학생 수 대비 지역위원 수가 많아 조정 필요성 대두

법정 구성 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에 따르면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기준 지역위원 수는 1~3명으로 우리학교 지역위원 정수를 2명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운영위원 정수 변경: 109(지역위원 1명 감소)

개 정 전

개 정 후

- 학부모위원 4

- 교원위원 3

- 지역위원 3

- 위원 소계 10

- 학부모위원 4(동일)

- 교원위원 3(동일)

- 지역위원 2

- 위원 소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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