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
|---|---|---|---|---|---|---|---|---|---|
| 작성자 | 김제중앙중 | 등록일 | 26.01.27 | 조회수 | 5 | ||||
| 첨부파일 |
|
||||||||
|
김제중앙중학교 공고 제2026- 3호 김제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 제안 이유 가.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 2024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및 2025년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나. 개정이유 - 전체 학생 수 대비 지역위원 수가 많아 조정 필요성 대두 ※「법정 구성 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에 따르면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기준 지역위원 수는 1명~3명으로 우리학교 지역위원 정수를 2명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운영위원 정수 변경: 10명 → 9명(지역위원 1명 감소)
|
|||||||||
| 이전글 | 제45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결과 홍보 |
|---|---|
| 다음글 | 제4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