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확인서(감염병으로 인한 결석시 제출 서류) |
|||||
---|---|---|---|---|---|
작성자 | 김민희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377 |
첨부파일 |
|
||||
학교 보건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법정 감염병 또는 감염성이 강하여 학교내 단체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 확인서를 근거로 등교 중지를 통해 가정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시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학교(담임교사)에 제출하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
이전글 | 미세먼지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
---|---|
다음글 | 신학기 응급상황 관리 및 건강실태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