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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황민재 등록일 23.01.12 조회수 67
첨부파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 2023. 1. 15.()

 

  (단, 자료제출기관이 1.15.~1.19. 사이에 자료를 수정,추가로 제출할 경우 1.20.부터 조회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 [파일명: 2022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2. 연말정산 나이스 자료 업로드 기간: 2023.1.18.()~1.26(


☞ 정산공제자료 등록( 나이스: 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

 -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업로드


3. 서류제출기간: 2023. 1. 18. (수) ~ 1.26.(목) ※ 기한 반드시 준수!

☞ 나이스작업 완료 후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해당 증빙자료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PDF파일도 제출” 

 -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및 제출 (원본-도장확인)

☞ 제출 서류에 서명 빠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4. 제출서류

1.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1(NEIS 출력 후 서명)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발급),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등본상 미등재 시)

3. 인적공제 대상자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사본

4. 아래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의료비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서명)

  ② 기부금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서명)

  ③ 연금저축 소득공제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서명)

  ④ 월세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서명)

5. 그 외 개인별 증빙서류(종교기부금법정기부금 등)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시: ① 기부금 영수증 ② 소속증명서 ③ 법인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X)

6. 국세청 PDF 파일 출력물

7. 중도 입사자 종전(근무지 및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8. 월세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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