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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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민재 | 등록일 | 23.01.12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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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 2023. 1. 15.(일)
(단, 자료제출기관이 1.15.~1.19. 사이에 자료를 수정,추가로 제출할 경우 1.20.부터 조회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 [파일명: 2022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2. 연말정산 나이스 자료 업로드 기간: 2023.1.18.(수)~1.26(목) ☞ 정산공제자료 등록( 나이스: 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 -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업로드 3. 서류제출기간: 2023. 1. 18. (수) ~ 1.26.(목) ※ 기한 반드시 준수! ☞ 나이스작업 완료 후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해당 증빙자료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PDF파일도 제출” -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및 제출 (원본-도장확인) ☞ 제출 서류에 서명 빠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4. 제출서류 1.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1부(NEIS 출력 후 서명)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발급),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등본상 미등재 시) 3. 인적공제 대상자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사본 4. 아래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의료비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② 기부금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③ 연금, 저축 소득공제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④ 월세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5. 그 외 개인별 증빙서류(종교기부금, 법정기부금 등)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시: ① 기부금 영수증 ② 소속증명서 ③ 법인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X) 6. 국세청 PDF 파일 출력물 7. 중도 입사자 종전(현) 근무지 및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8. 월세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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