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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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31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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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접속
-신고센터 접속 주소 : http://fair-edu.moe.go.kr
-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가. 신고 대상 :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 기간 : 2024. 11. 1.(금) ~ 12. 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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