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중앙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작성자 *** 등록일 24.07.16 조회수 56
첨부파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2024년 원어민 화상영어 홈클래스 3기 모집 안내
다음글 2024 김제 발명-메이커스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 추가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