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7.16 | 조회수 | 56 |
첨부파일 |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
이전글 | 2024년 원어민 화상영어 홈클래스 3기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24 김제 발명-메이커스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 추가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