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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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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제출 서류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1.03.16 조회수 1009
첨부파일

 1. 등교중지 대상이 되는 경우

        1)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인 경우

       2) 선별 진료소 방문하여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3) 관련당국(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연락(문자)이 온 경우

       4)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지속될 경우

       5) 가족 중 확진자가 있을 경우

       6) 가족 중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2. 다시 등교할 때 필요한 서류

       1) 자가격리자 : 선별 진료소 방문증, 격리 해제 문자,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2) 검사자 : 선별 진료소 방문증, 검사결과 문자

      3) 의심증상으로 진료 받은 자 : 코로나19와 관련 없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4) 자율보호 대상자(가족 중 격리자 있어 중지된 자) : 가족 격리자의 검사결과 문자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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