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제출 서류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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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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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교중지 대상이 되는 경우 1)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인 경우 2) 선별 진료소 방문하여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3) 관련당국(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연락(문자)이 온 경우 4)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지속될 경우 5) 가족 중 확진자가 있을 경우 6) 가족 중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2. 다시 등교할 때 필요한 서류 1) 자가격리자 : 선별 진료소 방문증, 격리 해제 문자,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2) 검사자 : 선별 진료소 방문증, 검사결과 문자 3) 의심증상으로 진료 받은 자 : 코로나19와 관련 없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4) 자율보호 대상자(가족 중 격리자 있어 중지된 자) : 가족 격리자의 검사결과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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