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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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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2.15.~2.28.)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1.02.16 조회수 179
첨부파일

정부는 최근 전국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353.1명으로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정체,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서민 경제의 애로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와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1.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기간: 20212150시부터 202122824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붙임2붙임5]: 전라북도 사회재난과에서 2.13.()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발표 후 변경 공고 및 세부 방역수칙을 추가로 알려와 첨부합니다.

2.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 안내하시고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할 지역의 시··구에서는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미이행 시 또는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서(2.15~2.28) 1.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변경)공고(2.15~2.28) 1.

3. 세부방역수칙(1) 수도권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세부방역수칙(2) 수도권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세부방역수칙(3) 수도권외 지역종교시설 등 방역수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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