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등 전면개정에 따른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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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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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등 전면개정에 따른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조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3781호) 및 교육활동보호조례(제4848호)의 제정에 맞추어 학교생활규정, 학생회 규정 및 학생회 선거관리규정을 전면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 제시한 예시안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예시안과 다르게 본교실정을 반영한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구성원님께서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은 2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보고되어 논의되며, 2차 심의위에서 최종심의안이 확정되면 2월 초에 예정된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결정되며,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 기간: 2021.01.06.(수)~2021.01.17.(일) 2. 방법: 첨부된 검토안을 확인하시고, 수정 또는 추가가 필요한 조항에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링크: http://naver.me/FT0Kukm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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