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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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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생봉사활동 실시계획 및 확인서
작성자 *** 등록일 20.05.26 조회수 340
첨부파일

개인, 단체 봉사활동 실시 계획 및 확인서 양식입니다.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학생 봉사활동 시간

학생 봉사활동의 연간 이수시간은 학교교육과정상의 시간과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중학교는 1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특정 시기에 편중하지 않도록 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코로나 19기간동안 한시적 적용)


2.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 1일 8시간 이내 인정 ( 평일 7교시 수업기준 - 1시간,  6교시 수업기준 - 2시간)


3.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으로 인정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

  - 행사 참여시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불인정

  - 물품 및 현금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사전교캠페인 - 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 기부 -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경우만 인정하되 봉사활동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프로그램계획안, 활동 결과물 등)를 제출

  - 번역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으로 인정

  - 선플 달기
     *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중학생 5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선플 달기’ 작성 시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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