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및 출석처리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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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07 | 조회수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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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및 출석처리 사전 안내> ** 등교중지 대상자는 출석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①(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②(확진자 접촉자)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③(의사환자) - 코로나 발생 위험 국가나 지역 방문 후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 확진 환자와 접촉을 한 뒤 14일 이내에 37.5℃ 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 의사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지서 받아 14일간 등교중지 ④(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⑤해외에서 입국 후 14일간 : 김제시 보건소 신고,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⑥ 대구경북 방문 및 여행 학생 -복귀후 14일간 ⑦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기저질환의 경우는 학부모님과 담당의사와 상의하셔서 학생이 등교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질 때) ⑧37.5℃ 이상의 발열과 호흡기 질환 (인후통, 콧물, 기침 등) 이 있는 학생 - 3 ~ 4일간 가정에서 관찰 ⑨ 등교 후 교내 발열 체크에서 2회 이상 37.5℃ 이상의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위 사항(①~⑧)에 해당되는 경우는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 연락 해 주세요. ※ 첨부파일에 등교중지 서식 탑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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