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475㎡
- 이용가능인원 : 30명
- 시설안내
체육관 개방시간
평일 18:00~21:00, 공휴일 09:00~17:00
단, 학교행사 및 교육활동이 예정된 경우 개방이 제한될 수 있음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6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①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는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사용예정 전일까지 온라인 입금으로 본교 학교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는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 전기사용료, 냉난방기사용료 및 기타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금액
시설명 | 사 용 료 (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운동장 | 25,000 | 35,000 | 60,000 | 1실당 |
체육관 | 12,500 | 35,000 | 60,000 | |
교 실 및 특별교실등 | 5,000 | 15,000 | 25,000 | |
※ 정기적인 장기 사용시는 별도의 협의하에 조정한다.
※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이며, 기본시설 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수도, 전기사용료, 냉난방기사용료, 기타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사용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학교장과 협의하에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허가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의 반환)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1.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미리 취소: 100% 반환
2.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 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3. 천재지변 등의 사유: 최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
4. 학교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반환
5. 과오납한 경우: 해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