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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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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안내문(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관련)
작성자 김명희 등록일 21.06.28 조회수 167

주생초보건 2021-7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안내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주소: 전북 남원시 주생면 소지길 21-5 전화: 063) 631-8932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코로나19에 돌파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사적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잘 읽어 보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1. 6. 21. 00:00 ~ 7. 4. 24:00

2. 대상지역: 전라북도 내 11개 시·(정읍, 남원, 김제, 완주(완주혁신도시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3. 주요내용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

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방역 수칙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30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최소 1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하기

코로나19 예방의 시작과 끝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2021628

주생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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