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안내문(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관련) |
||||||||||||
---|---|---|---|---|---|---|---|---|---|---|---|---|
작성자 | 김명희 | 등록일 | 21.06.28 | 조회수 | 179 | |||||||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코로나19에 돌파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사적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잘 읽어 보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1. 6. 21. 00:00 ~ 7. 4. 24:00 2. 대상지역: 전라북도 내 11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완주(완주혁신도시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3. 주요내용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 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방역 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하기
2021년 6월 28일 주생초등학교장
|
이전글 | 2021. 9월 보건소식 |
---|---|
다음글 | 수두 감염병 예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