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생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대응 안내(2020. 9. 9.)
작성자 김명희 등록일 20.09.09 조회수 243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를 920일까지 연장 시행함에 따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을 알려와 안내해 드리오니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반드시 지켜야 할 협조 사항

  ○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참여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조기 발견, 등교 중지 등으로 감염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교 전에 다음의 ,,

       해당하는 경우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 매일 수시로 발열체크 하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코로나19 임상증상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②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③ 확진자와 접촉하여 선별검사소(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 실내, 실외 마스크 쓰기, 손 씻기

  ○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지 않기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실천 재강조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결혼식, 장례식은 실내 50인 미만, 실회 100인 미만으로 진행해야 함)

 -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국공립시설 아닌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 방역수칙 준수 운영 가능)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12: 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위반 시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청구

 -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모든 카페와 식당 중 일정 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곳은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의무적으로 출입자 명단 관리 )

 

2020. 09. 08.

 

주생초등학교장

 

이전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대응 안내(2020. 9. 22.)
다음글 2020. 9월 보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