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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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생초 | 등록일 | 25.06.02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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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올해 양식을 사용해 주세요!!!!>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주생초등학교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연 15일 이내로 출석 인정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이점 숙지하시고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외 체험학습 신청 방법> 1. 학교홈페이지나 학교종이에서 양식을 다운받는다.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요청 가능) 2. 체험학습 가기 전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3. 담임교사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통지서'를 받고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4. 체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
* 12시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 반일 신청도 가능함. * 연속하여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는 담임교사와 학생과의 직접 통화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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