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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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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작성자 주생초 등록일 24.11.04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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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접속

신고센터 접속 주소: http://fair-edu.moe.go.kr

 

신고 대상 ·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신고 기간 : 2024. 11. 1.()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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