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생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주생초 등록일 24.03.08 조회수 247
첨부파일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안내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신청가능하며, 출석 인정이 됩니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이 제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사전 신청이며,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 교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7일이내에 체험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연속해서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를 나눠 반일 신청 가능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되는 경우

1. 사설학원, 종교단체,지역 아동센터 등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이전글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다음글 2024학년도 결석 신고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