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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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생초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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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안내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신청가능하며, 출석 인정이 됩니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이 제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사전 신청이며,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 교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7일이내에 체험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연속해서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를 나눠 반일 신청 가능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되는 경우 1. 사설학원, 종교단체,지역 아동센터 등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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