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및 가정통신문 발송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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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민호 | 등록일 | 22.12.19 | 조회수 | 116 | |||||||||||||||||||||||||||||||||||||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및 가정통신문 발송예정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2.(목)~3.17.(금),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내용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2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3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한부모,차상위)의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 631-8909)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교무실) 063-631-8932, (행정실)063-631-8909
2022. 12. 19.
주생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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