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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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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교생활(학교폭력예방) 연간운영계획
작성자 소아랑 등록일 18.03.05 조회수 283

 

 

 

2018학년도 학교생활(학교폭력예방) 연간 운영 계획

 

 

 

주생초등학교

1. 목 적

학생들 상호간에 배려, 나눔의 실천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진솔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여,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학교풍토를 조성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켜 학교폭력 예방 및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

 

2. 근거 및 추진 배경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추진 방안에 따라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단계적인 교육으로 추진하는 친구 사랑 주간운영

. 신학기 새로운 학급편성으로 학생들 상호간의 갈등상황, 서열 형성 등으로 인한 학교폭력 발생요인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폭력에 취약한 신학기에 집중적인 예방활동 강화, 취약요인 점검관리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

 

3. 방침

. 3, 9월에 학교폭력 예방 및 친구 사랑 주간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친교활동 행사 추진

. 형식과 실적위주의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

. 학생회 및 학급회의 시 의제로 선정하여 토의토론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관심 제고

. 교원 및 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강화

. 다양한 신고 경로 마련(신고함, 117 )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정규 수업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교육 실시

 

4. 주요 추진 내용

프로그램 및 구분

실시일

대상

세부내용

비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6, 9, 12,익년 2

4주째 금요일

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대책 협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생

학교폭력예방교육(1)

18.4.25.()

전교생

남원경찰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정 및

사정에

따라

학급에서 대체

운영 가능

학교폭력예방교육(2)

18.5.28.()

전교생

굿네이버스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3)

18.9.04.()

전교생

남원경찰서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4)

18.10.23.()

전교생

강사 초청 학교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11시간 이상

전교생

학급별 담임교사 운영

학년CU

성교육

15시간 이상

전교생

학급별 담임교사(순회보건) 운영

학년CU

자살예방교육

4시간 이상

전교생

학급별 담임교사(순회보건) 운영

학년CU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전화 홍보(117)

연중

전교생

학급별 수시 홍보

홈페이지 및 학급게시판 게시

 

학교폭력실태조사

4/9

4-6학년

학교폭력실태조사(온라인) 실시

 

친구사랑주간운영

33/

93

전교생

친구사랑 교육 및 문예행사 운영

별도

계획

개인 상담활동

연중

전교생

학교생활 관련 상담활동 실시

전교생

인권교육

학기별 2시간

4시간

전교생

학급별 담임교사 운영

학년CU

인성교육

연중

전교생

인성교육계획에 의거

별도

계획

자치활동

연간 10시간

4-6학년

전교어린이회 안건(주제) 토의

별도

계획

안전교육

연중

전교생

전학년 51시간 이상 확보 운영

학년CU

학부모

각종 폭력 학부모교육

18. 3. 14.()

학부모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인성인권교육

학교

설명회

각종 폭력 학부모교육

18. 11. 09.()

학부모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인성인권교육

 

폭력 및 안전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연중

전세대

각종 폭력 및 안전 관련 안내장 가정에 배부

 

학부모 상담주간

33

93

학부모

학생 생활 관련 학부모 상담

 

교직원

학교폭력예방교육

18. 3. 28.()

교직원

학교폭력 사안 발생 처리 연수

 

가정폭력예방교육

18. 3 .28.()

교직원

가정폭력의 종류와 예방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8. 3. 21()

교직원

아동학대 신고자의무 교육

 

인성교육

4시간 이상

교직원

인성교육계획에 의거

별도

계획

안전교육

315시간 이상

교직원

교직원 : 315시간이상

3년 미만 : 6개월 마다 2시간

교육활동참여자 : 연간 1

 

인권교육

학기별 1

2

교직원

학생 인권에 대한 토의 및 토론

 

학교폭력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절차 및 계획에 의거 처리한다.

 

5. 기대 효과

. 학교폭력을 예방으로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안전한 학교를 만듦

.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 고조로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 협력분위기 조성

. 학교폭력예방 분위기 확산으로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 학생상담 및 인성교육 활성화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 존중·자율·책임·배려가 있고 학생인권 및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풍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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