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학생 주거환경 개선 대상자 추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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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혜리 | 등록일 | 25.07.08 | 조회수 | 38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에서 취약계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니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 중 주거환경(도배, 장판 등) 개선이 필요한 학생 나. 추천인원: 10명
※ 추천제한: 교당 1명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2) 선정방법: 추천된 가정 현장실사 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
3) 지원절차: 업체선정⇒ 실사⇒ 심사(우선순위)⇒ 선정⇒ 선정결과
안내⇒ 공사일정 협의⇒ 주거환경 개선
라. 지원내용: 도배, 장판 등(1가정에 100만원
내외) * 위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가정은(추천대상 자격을 확인하신 후) 중인초->교육복지 담당교사에게 10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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