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드립니다! 아래내용과 첨부파일 꼼꼼히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기한내에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필독*** 1. 나이스 등록기간: 2023.1.18.(수)~2023.1.25.(수) 2. 서류제출 기한: 2023.1.25.(수) 3. 연말정산 상담 전화: 국번없이 126 -자주묻는 Q&A (의료비, 기부금 등)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 공제대상 체크리스트(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관련 공제 등)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4. 본인이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이자, 양도, 퇴직, 사업, 배당, 부동산임대소득등 기타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 이하)임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5. 하단에 첨부해드린 안내문을 읽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해드리는 서약서에도 서명후 반드시 제출해주세요! 6. 기타 참고사항 <종교단체 기부금 증빙서류> 1. 주무관청(문화체육부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2.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님 * 종교단체 문화체육부관광부 또는 지자체 허가여부 확인방법 -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 ** 국세청 자료에 없는 기부금영수증은 표본조사 할 확률이 많으니 일련번호를 잘 확인해주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체크리스트에서 본인이 대상이 맞는 지 확인 해주세요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2. 해당사항이 있다고 판단 될 시 나이스명세서, 등기부등본,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제출해주세요.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도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시 직계존비속 신경써주시고, 종합소득3천만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이상)에는 부녀자공제 해당사항 없으니 체크하지 말아주세요.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료비, 기부금 나이스명세서도 출력 후 서명제출해주세요. - 휴직자도 나이스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세법상담이 아닌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222-5972 (행정실) 으로 연락바랍니다. (세법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세법상담은 어렵습니다. 보내드리는 자료 참고하셔서 개별적으로 판단후 진행해주세요! ) -관련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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