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부패·공익침해 행위 집중신고 기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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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중인초 | 등록일 | 22.10.18 | 조회수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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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부패·공익침해 행위 집중신고 기간 알림 1. 기간 : 2022.10.17(월)~11.30(수) 2. 신고분야 : 교육현장 부패·공익침해 행위 - 학교계약(공사, 물품, 용역등), 학교운동부, 학교급식, 현장학습, 방과후학교, 교직원복무 등 3.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4. 신고방법(인터넷) 전라북도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www.jbe.go.kr)
붙임 집중신고기간 홍보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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