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및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
|||||
---|---|---|---|---|---|
작성자 | 손수지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608 |
첨부파일 |
|
||||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이전글 | 2021학년도 유치원 자원봉사자 모집공고(4차) |
---|---|
다음글 | 출결확인을 위한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