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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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및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작성자 손수지 등록일 21.04.22 조회수 608
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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