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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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작성자 전주중인초 등록일 20.05.26 조회수 2834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지침을 안내합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2. 기타 안내 사항

.(운영방법) 학칙 변경 없이 바로 적용 시행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본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 기타 운영방안은 2020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름. .

 

주요변경사항: 기존 10일에서 34일로 변경(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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