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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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중인초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5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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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신속항원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선별진료소 방문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거나 확진자,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는 등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되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완치 후 등교하는 날 담임선생님께 제출할 서류 (등교중지 기간 출석 인정을 위함):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등교중지학생 보호자확인서 중 1가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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