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작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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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중인초 | 등록일 | 20.03.24 | 조회수 | 2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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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0일 이내(토·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10일 경과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교외체험학습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반일(4시간)운영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등이 명예 교사가 됨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 -절차: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3일 전) → 체험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7일이내제출- 해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또는 여권사본(여권앞면, 출입국도장면) 함께 제출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 이용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게시물 1093)에 양식 탑재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체험학습 3일 전, 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고, 체험학습 이후 7일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주셔서 출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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