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인초등학교 규칙(학칙) 일부 개정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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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아 | 등록일 | 19.11.07 | 조회수 |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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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3호 『전주중인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학교공동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전 주 중 인 초 등 학 교 장
전주중인초등학교 규칙(학칙)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별(법률 제16309호)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30119호) - 민주시민교육과-13122(2019.10.24.)에 의한 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지침 2. 의견 제출 -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9년 11월 15일(금)까지 의견 제출 서식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주중인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1부. 2. 전주중인초등학교 규칙 신구대조표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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